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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Legal Mind DB
2022. 8. 22. 01:08
① 수급사업자는 위탁 목적물에 대해 기획, 설계, 생산,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보증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지정된 사양, 품질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계획의 수립, 제조 공정관리, 제품검사의 보관, 품질개선대책의 수립, 현장 피드백 등 계약에 따른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보증 활동을 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품질보증의 범위는 계약 범위에 한정되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원사업자와과 수급사업자는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협정을 체결하고 제1항의 품질보증 활동을 추진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종이, 잉크, 풀, 코팅제 등의 원부자재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충족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납품시 각 원부자재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충족된 제품검사 결과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