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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Legal Mind DB 2022. 8. 22. 01:08

 수급사업자는 위탁 목적물에 대해 기획, 설계, 생산, 판매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보증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약에 따라 지정된 사양, 품질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계획의 수립, 제조 공정관리, 제품검사의 보관, 품질개선대책의 수립, 현장 피드백  계약에 따른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보증 활동을 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품질보증의 범위는 계약 범위에 한정되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품질보증을 요구할  없다.

 원사업자와과 수급사업자는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협정을 체결하고 1항의 품질보증 활동을 추진한다.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종이, 잉크, , 코팅제 등의 원부자재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충족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납품시  원부자재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충족된 제품검사 결과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