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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및 변경
Legal Mind DB
2022. 9. 1. 00:39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등의 전 과정에 걸쳐 품질보증체제를 수립 및 운영하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목적물의 제조등을 수행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품질보증 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품질보증범위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내용으로 한정되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한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목적물의 제조등의 품질 수준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하며, 그 합의된 내용을 산출물내역서등에 명시한다.
④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등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등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의 변경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