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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등
Legal Mind DB
2022. 8. 31. 00:55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에 대해 기획, 설계, 생산,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보증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정된 사양, 품질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계획의 수립, 측정체계의 유지 및 운영, 통계적 공정관리, 검사 및 시험결과의 보관, 품질개선대책의 수립, 현장 피드백 등 계약에 따른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보증 활동을 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품질보증의 범위는 계약 범위에 한정되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협정을 체결하고 제1항의 품질보증 활동을 추진한다.
③ 이미 국산화된 부품의 조성부품 중 수입되는 부품이 추가로 국산화 될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정한 국산화 개발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를 실행하고 원사업자에게 시제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이를 사용한다.
④ 수급사업자가 공급하는 목적물은 사용금지 자재, 독극물 등 유해 자재에 관한 법규 및 안전규제사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생산 및 설계 등과 관련한 최신 법규 및 규격기준과 기술정보를 입수하여 수시로 목적물의 안전기준(설계기준, 안정성 기준)을 재검토하고 이에 관련한 사항을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