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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등

Legal Mind DB 2022. 8. 31. 00:55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에 대해 기획, 설계, 생산, 판매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보증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정된 사양, 품질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계획의 수립, 측정체계의 유지  운영, 통계적 공정관리, 검사  시험결과의 보관, 품질개선대책의 수립, 현장 피드백  계약에 따른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보증 활동을 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품질보증의 범위는 계약 범위에 한정되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품질보증을 요구할  없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협정을 체결하고 1항의 품질보증 활동을 추진한다.

 이미 국산화된 부품의 조성부품  수입되는 부품이 추가로 국산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정한 국산화 개발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를 실행하고 원사업자에게 시제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이를 사용한다.

 수급사업자가 공급하는 목적물은 사용금지 자재, 독극물  유해 자재에 관한 법규  안전규제사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생산  설계 등과 관련한 최신 법규  규격기준과 기술정보를 입수하여 수시로 목적물의 안전기준(설계기준, 안정성 기준) 재검토하고 이에 관련한 사항을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