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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등

Legal Mind DB 2022. 8. 26. 00:15

 수급사업자는 시공 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련 법령과  계약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자체적으로 검사한다.

 수급사업자는 공사의 품질유지를 위해 생산 공정에 관한 원사업자의 정당한 요구를 따르며, 품질  공정관리를 위해 원사업자의 직원을 상주시킬 경우에 적극 협조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직원을 상주시킬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수급사업자는 공사목적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  공법, 주요자재 등의 변경에 대해 사전에 원사업자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 승인을 얻을  있다.

 원사업자는 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변경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에  이상의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기간을 연장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