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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Legal Mind DB 2022. 9. 26. 19:30

 

기술도입자는 계약제품을 생산할 기술제공자가 생산하는 계약제품과 동일한 품질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술도입자는 기술도입자가 생산하는 계약제품의 의장, 시방서, 자재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 등에 동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신속히 기술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기술도입자는 그들의 근무시간 기술제공자의 정당한 대표권자에게 그들의 공장 공정, 계약제품 자체를 검사할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부품 또는 계약제품을 제조하는 하도급자가 있을 때에는 그들의 공장도 검사할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