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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등
Legal Mind DB
2022. 8. 22. 00:53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이 「화학물질관리법」 등에서 정한 기준 등에 합치하는지를 자체적으로 검사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 유지를 위한 기획, 설계, 생산,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보증 체제를 확립·운영하여 계약에 따른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보증 활동을 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품질보증의 범위는 계약 범위로 한정되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유지를 위한 제반시설 및 검사기구 등을 구비한다.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특수가공처리에 관한 작업 방법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술지도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1. 특수가공처리를 요하는 목적물의 생산
2. 새로운 기술을 요하는 목적물의 생산
3. 합리적인 생산을 위하여 생산 공정을 새로이 변경할 경우
⑥ 수급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목적물의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생산공정에 대한 원사업자의 정당한 요구를 따른다. 목적물의 품질 및 공정관리를 위해 원사업자의 직원을 상주시킬 경우에 적극 협조하며, 원사업자는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