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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Legal Mind DB
2022. 9. 11. 16:24
① “을”은 “갑”과 협의하여 포장방법을 정하고 그 방법에 따라 상품의 입고 시나 배송 시에 파손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 입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포장에 필요한 포장자재는 “갑”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포장자재 비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을”은 상품포장 시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해 바코드, 청약철회 등의 계약서, 디자인 TAG, 상품설명서, 취급 및 주의사항 등의 TAG 또는 스티커 등을 상품의 지정된 위치에 부착한다.
③ “갑”은 상품의 파손 또는 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을”에게 재포장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을”과 협의하여 “갑”이 직접 재포장한 경우 포장비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을”의 재포장이 배송기한을 고려할 때 적시에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
2. “갑”이 신속히 배송을 해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