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Mind DB 2022. 9. 11. 16:24

 

 

 “을”은 “갑”과 협의하여 포장방법을 정하고  방법에 따라 상품의 입고 시나 배송 시에 파손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 입고하여야 한다.  경우, 상품포장에 필요한 포장자재는 “갑”에게 요구할  있으며, 포장자재 비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을”은 상품포장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해 바코드, 청약철회 등의 계약서, 디자인 TAG, 상품설명서, 취급  주의사항 등의 TAG 또는 스티커 등을 상품의 지정된 위치에 부착한다.

 “갑”은 상품의 파손 또는 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을”에게 재포장을 요구할  있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을”과 협의하여 “갑”이 직접 재포장한 경우 포장비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을”의 재포장이 배송기한을 고려할  적시에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

2. “갑”이 신속히 배송을 해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