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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및 운송

Legal Mind DB 2022. 8. 18. 00:2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포장시 환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포장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협의한다.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한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운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