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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프로덕션 협조의무

Legal Mind DB 2022. 10. 1. 17:17

 

"배우"는 촬영종료일이 경과한 이후라도 포스트프로덕션 기간 이내에는 "제작사"가 요청하는 재촬영, 후시녹음(보충촬영, 재촬영, 후시녹음으로 재촬영 내에 보충촬영이 포함될 수 없으므로 추후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추가하여 명시적으로 제시)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