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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등
Legal Mind DB
2022. 8. 29. 00:51
① 수급사업자는 「예술인보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콘텐츠가 제작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원사업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