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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등

Legal Mind DB 2022. 8. 29. 00:51

 

 수급사업자는 「예술인보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콘텐츠가 제작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편의시설  휴게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있도록 조치한다.

 원사업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