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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행사 참여 등

Legal Mind DB 2022. 9. 9. 00:55

 

 “갑”이 “을”과 함께 공동으로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나 활동(이하 “판촉행사”라 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 “갑”과 “을”은 사전에 다음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판촉행사의 합의를   진행한다.

1. 판촉행사의 명칭ㆍ성격ㆍ기간

2. 판촉행사를 통해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촉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사용내역

4. 해당 판촉행사를 통해 “갑”과 “을”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 비율

5.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이하 “판촉비용”이라 한다) 분담비율 또는 액수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을”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을”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1항제5호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갑”과 “을”이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예상이익이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3항에 따른 “을”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 초과하지 아니한다. 전체 판촉비용  “을”의 분담비율이 100분의 50 초과하게  경우에는  초과분은 “갑”이 부담한다.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이 자발적으로 “갑”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있다.

 “을”이 POP제작, 장치장식,  밖에 “갑”과 관련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한다.

 “갑”은 판매촉진행사(할인행사·광고 ) 진행  비용분담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을”이 상시 접근 가능한 매체수단에 공지하거나, 계약체결  별도의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또한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