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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행사의 실시

Legal Mind DB 2022. 9. 16. 22:39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상품 판매의 촉진을 위해 상대방에게 판촉행사의 실시를 제안할  있다. 다만, 할인판매, 경품제공 등의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로 한다.

 판촉행사의 비용은 판촉행사의 내용, 기간, 소요 인력  경비, 판촉행사로 증대된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