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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행사의 실시
Legal Mind DB
2022. 9. 16. 22:39
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상품 판매의 촉진을 위해 상대방에게 판촉행사의 실시를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할인판매, 경품제공 등의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로 한다.
② 판촉행사의 비용은 판촉행사의 내용, 기간, 소요 인력 및 경비, 판촉행사로 증대된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