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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행사의 실시

Legal Mind DB 2022. 9. 15. 00:23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상품 판매의 촉진을 위해 2 2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판촉행사의 실시를 제안할  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판촉행사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판촉행사의 비용은 판촉행사의 내용, 기간, 소요 인력  경비, 판촉행사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공급업자는 사전에 대리점과 비용분담 비율을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