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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행사의 실시

Legal Mind DB 2022. 9. 10. 21:23

 

 “갑”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행사명·행사기간·판매촉진비용분담비율 등을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판매촉진비용을 “을”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항의 약정은 “갑”과 “을”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판매촉진합의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갑”은 약정과 동시에  합의서를 “을”에게 주어야 한다.

 “을”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을”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