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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행사의 실시
Legal Mind DB
2022. 9. 10. 21:23
① “갑”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행사명·행사기간·판매촉진비용분담비율 등을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판매촉진비용을 “을”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갑”과 “을”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판매촉진합의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갑”은 약정과 동시에 이 합의서를 “을”에게 주어야 한다.
③ “을”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을”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