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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율 등
Legal Mind DB
2022. 9. 10. 19:25
① “갑”이 상품의 판매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판매수익은 상품의 판매대금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정상판매수수료율 및 행사판매수수료율
점포명 | 정상판매수수료율(%) | 행사판매수수료율(%) | 비고 |
2. “갑”과 “을” 간 협의에 의하여 시행하는 할인판매 행사 시 판매수수료율
점포명 | 할인판매 판매수수료율 | 비고 | ||||
10% 할인 | 20% 할인 | 30% 할인 | 40% 할인 | 50% 할인 | ||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제1항의 판매수수료율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 판매수수료율의 결정 및 변경 절차를 사전에 “을”에게 공개한다.
④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판매수수료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 )월 전까지 변경을 희망하는 마진율 및 변경사유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매출액의 증감,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제4항에서 새로운 계약기간이 시작된 이후에도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의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변경된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한다.
⑥ 이 계약 체결 당시 “갑” 또는 “을”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갑”과 “을”의 수익에 비례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