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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율 등
Legal Mind DB
2022. 9. 9. 00:48
① 본 계약상 판매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으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에 판매수수료율을 고려하여 상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매장명 | 브랜드 | 정상 판매수수료율 (%) | 비고 |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제1항의 판매수수료율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 판매수수료율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 “을”이 상시 접근 가능한 매체수단에 공지하거나, 계약체결 시 별도의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또한 동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④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판매수수료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 )월 전까지 변경을 희망하는 마진율 및 변경사유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매출액의 증감,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제4항에서 새로운 계약기간이 시작된 이후에도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의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변경된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한다.
⑥ 이 계약 체결 당시 “갑” 또는 “을”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갑”과 “을”의 수익에 비례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