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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율 등

Legal Mind DB 2022. 9. 9. 00:48

 

 

  계약상 판매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으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에 판매수수료율을 고려하여 상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매장명 브랜드 정상 판매수수료율 (%) 비고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1항의 판매수수료율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갑”은 판매수수료율의 결정  변경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을”이 상시 접근 가능한 매체수단에 공지하거나, 계약체결  별도의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또한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판매수수료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  ) 전까지 변경을 희망하는 마진율  변경사유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매출액의 증감,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항에서 새로운 계약기간이 시작된 이후에도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의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변경된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계약 체결 당시 “갑” 또는 “을”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갑”과 “을”의 수익에 비례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