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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및 위탁판매수수료의 공제

Legal Mind DB 2022. 9. 13. 01:28

 

 

 대리점은 매월 판매한 상품의  판매대금을 익월 (    )일까지 공급업자에게 지급한다.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상법상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한다.

 대리점은 1항에 따라 공급업자에게 지급할 판매대금에서 공급업자와 약정한 해당 월의 위탁판매수수료를 공제할  있다.  

 대리점의 소재지에 다음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협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태풍, 홍수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전쟁, 폭동, 계엄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3.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1급감염병이 발생  유행하는 경우

4.  밖의 대리점의 책임 없이   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