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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및 위탁판매수수료의 공제
Legal Mind DB
2022. 9. 13. 01:28
① 대리점은 매월 판매한 상품의 총 판매대금을 익월 ( )일까지 공급업자에게 지급한다.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상법상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한다.
② 대리점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자에게 지급할 판매대금에서 공급업자와 약정한 해당 월의 위탁판매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다.
③ 대리점의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협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전쟁, 폭동, 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3.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1급감염병이 발생 및 유행하는 경우
4. 그 밖의 대리점의 책임 없이 위 각 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