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Mind DB 2022. 9. 22. 14:58

 

 

운송물, 탄광 또는 이 선박으로부터 선적되거나 양륙될 운송물이 필수적인 내륙운송과 관련된 사람(직원) 그리고 실질적인 선적 및 양륙작업을 포함하여 처음부터 또는 운송물의 실질적인 선적 및 양륙에 핵심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에 의한 파업과 공장폐쇄로 인하여 운송물의 선적 또는 양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박의 시간손실이 있는 경우, 만약 상기의 사건이 용선계약 시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동안 정박기간은 절반으로 계산한다. 

만약 그러한 파업 또는 공장폐쇄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 선박이 체선되었다면, 파업 또는 공장폐쇄가 종료할 때까지의 체선료에 대하여는 제10조에서 규정된 비율의 절반으로 지급한다; 선박이 파업 발생 전에 이미 체선상태에 있었다면, 전 기간에 대하여 체선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본조는 선적 및 양륙작업에 종사하는 자의 파업에 의하여 선적 및 양륙작업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정박기간과 체선료 산정에 반영하는 비율을 정한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