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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
Legal Mind DB
2022. 9. 17. 00:47
“수출대행자”가 Buyer 또는 기타 제3자로부터 CLAIM 통지 등 본 수출대행업무와 관련된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동 사실을 “수출대행의뢰인”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