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통지의무

Legal Mind DB 2022. 9. 10. 19:33

 

 

 “갑”과 “을”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 (「전자거래기본법」 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자본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4.  밖에 “갑”과 “을”이  계약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계약에 명시한 주소에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