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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및 운송 등
Legal Mind DB
2022. 8. 19. 00:14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할 경우에 태그를 부착한다. 철근 25톤을 기준으로 태그의 수가 ( )장을 초과할 경우에 추가 태그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25ton/대를 기준으로 목적물을 납품(현장도착도)한다.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하의 물량을 운송할 경우, 이에 따라 추가되는 운송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수급사업자의 책임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현장의 상황 등으로 인해 목적물의 하차가 운송차량의 도착 이후 ( )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에 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대기료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