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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변경공사 추정

Legal Mind DB 2022. 8. 26. 00:20

 원사업자가 추가·변경공사를 위탁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있다.  경우 수급사업자는 서면에 다음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전자서명법」 2 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계약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한 후에 해당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한다.

1.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2. 하도급대금

3. 위탁일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5.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 안에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회신하며,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연재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과 이에 대한 회신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 한다.

1. 내용증명우편

2.「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 2 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법」 2 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 2 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3.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있는 방법

 원사업자의 현장대리인·감독원 또는 현장소장이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추가·변경공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현장대리인·감독원 또는 현장소장에게도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있다.  경우 현장대리인·감독원 또는 현장소장이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는 원사업자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