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Legal Mind DB
2022. 10. 9. 22:12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이 계약 외에 설계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하도급계약의 산출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이하“추가·변경공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추가·변경공사와 관련된 서면을 발급한다.
② 추가·변경공사와 관련된 서면에는 공사의 위탁연월일, 공사내용, 대금 및 위탁조건 등을 기재한다.
다만, 착공 전까지 확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정이 곤란한 사유 및 확정에 대한 예정기일을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 지체 없이 새로운 사항을 포함한 서면을 발급한다.
③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추가.변경공사에 대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