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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Legal Mind DB 2022. 8. 26. 00:17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 외에 설계변경 또는  밖의 사유로 하도급계약의 산출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이하“추가·변경공사”라 한다)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추가·변경공사와 관련된 서면을 발급한다.

 추가·변경공사와 관련된 서면에는 공사의 위탁연월일, 공사내용, 대금  위탁조건 등을 기재한다. 다만, 착공 전까지 확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정이 곤란한 사유  확정에 대한 예정기일을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지체 없이 새로운 사항을 포함한 서면을 발급한다.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추가·변경공사에 대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