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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일정의 사전통지
Legal Mind DB
2022. 10. 3. 02:41
광고주는 광고대행사가 이 출연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소 7일 전에 참석일자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광고대행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조정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