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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료/조출료

Legal Mind DB 2022. 9. 22. 14:59

 

  

선적항 또는 양륙항에서 체선이 발생한 경우, 용선자는 선주에게 1일당 또는 그 일부분일 경우               의 비율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조출료는 절약된 모든 정박기간에 대하여 선주가 용선자에게 체선요율의 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본조는 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을 초과하는 체선이 발생한 경우의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체선료를 정하고 있다.

반대로 정박기간을 단축하여 선적이 완료된 경우에는 선주가 용선자에게 절약된 정박기간에 대한 체선요율의 반액을 조출료로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