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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의 공급 등

Legal Mind DB 2022. 8. 18. 01:00

 원사업자는 가공할 철근을 납품예정일로부터 최소 (   ) 이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공급(공장도착도)한다.  경우에 철근은 KS 제품이어야 하며, 품질  형상 등은 가공지시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수급사업자는 공급받은 철근의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한  수령증을 교부한다.

 1항에 따라 공급받은 철근의 품질 또는 수량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경우에 원사업자는 철근을 교환하거나 부족한 철근을 지체없이 공급한다.

 철근에 대한 소유권은 원사업자에게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관리한다.

 수급사업자는 공급받은 철근에 대해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원사업자의 동의없이 이를 처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다.

 수급사업자는 조세를 포함한 공과금의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생절차 신청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철근에 대한 원사업자의 소유권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시 또는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철근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원사업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항부터 3항까지를 위반하여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