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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의 공급 등
Legal Mind DB
2022. 8. 18. 01:00
① 원사업자는 가공할 철근을 납품예정일로부터 최소 ( )일 이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공급(공장도착도)한다. 이 경우에 철근은 KS 제품이어야 하며, 품질 및 형상 등은 가공지시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공급받은 철근의 품질 및 수량 등을 확인한 후 수령증을 교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급받은 철근의 품질 또는 수량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철근을 교환하거나 부족한 철근을 지체없이 공급한다.
④ 철근에 대한 소유권은 원사업자에게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관리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공급받은 철근에 대해 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원사업자의 동의없이 이를 처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다.
⑥ 수급사업자는 조세를 포함한 공과금의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생절차 신청 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철근에 대한 원사업자의 소유권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시 또는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철근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등 원사업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