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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에 대한 보증서 발급 등

Legal Mind DB 2022. 8. 18. 01:01

 원사업자는 4조에 따라 공급한 철근에 대한 보증금 납부를 요청할  있다.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로 이를 대체할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5. 기타 법령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할  있는 기관

 1항에 따른 철근의 보증금은 공정표에 따라 매월 공급받기로  철근을 원사업자가 구입한 금액(원사업자가 제조사인 경우 공장도 가격)으로 한다.

 1 후문에 따른 보증서 발급비용은 전문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7조에 정한 원사업자의 긴급발주에 따라 보증서 발급에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이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수급사업자가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  계약의 종료  지체없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공급한 철근이 분실 등의 사유로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이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