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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Legal Mind DB
2022. 10. 7. 01:46
① 수급인은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수급인이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증기관(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채권양도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수급인과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