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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취소 및 규모 변경에 따른 위약금
Legal Mind DB
2022. 10. 12. 14:51
1. 참가업체가 약정한 전시 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 참가업체는 즉시 주최자에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참가업체가 참가신정 및 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하기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 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여,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시 반환한다.
참가신청일이 전시개막일 90일 이내일 경우, 신정 익일부터 하기 해당기간 위약금 적용을 받는다.
① 참가 신정일∼91일 전: 취소할 경우 참가비(부스비)의 50%를, 축소할 경우 축소분의 50%를 위약금(부가세 없음)으로 납부
② 전시 개막일 31일∼90일 전: 취소할 경우 참가비(부스비)의 70%를, 축소할 경우 축소분의 60%를 위약금(부가세 없음)으로 납부
③ 전시 개막일 30일 이내: 참가비 또는 축소비의 100%를 위약금 (부가세없음)으로 납부
3. 환불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위약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