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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Legal Mind DB
2022. 10. 19. 00:07
① 갑은 을에게 이 사건에 대한 착수금으로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 착수금 및 성공보수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기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원을 표시하여 계약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지급한다. 갑은 위 금원을 본 위임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입금계좌: (예금주: )
② 갑은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화해, 당사자의 사망, 해임, 위임계약의 해제,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상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도, 제10조에 의한 계약 해지 기타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사무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착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을이 상기 위임사무에 관하여 연구, 조사, 서면의 작성, 사건관계자 면담, 출정 등을 한 경우, 위임사무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④ 갑이 을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일방적으로 본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을은 제3항에 따라 위임사무를 착수기 이전이라도 갑의 일방적 해지로 인한 손해를 제1항의 착수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하기로 한다.
⑤ 을은 갑이 제1항의 착수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본 사건과 관련된 위임사무에 착수할 의무가 없다.
위임사무의 착수는 착수금 완납 이후를 기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