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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및 공정보고
Legal Mind DB
2022. 10. 10. 18:32
①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배치하는 건설기술자 지정서
2. 공사예정공정표
3. 공사비 산출내역서 (단,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5. 기타 “갑”이 지정한 사항
② “을”은 계약의 이행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을”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이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월별 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