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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기의 설치 및 유지

Legal Mind DB 2022. 9. 8. 00:17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시한 모델과 동일한 집기를 설치 및 사용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시설 및 기자재를 설치하는 경우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가맹본부는 자신의 비용으로 직원을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 사양의 점포시설 및 기자재를 직접 공급하거나 업체를 지정하여 공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과 가격은 별첨[4]와 같다.

⑤ 제4항의 경우 가맹본부는 수리비의 견적 및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소정기일 내에 회수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신품의 교체를 강요할 수 없다.
⑥ 점포시설 및 기자재의 설치는 가맹본부의 기본 배치도에 의거 설계 시공한 것으로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이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