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① 수급사업자가 기한 내에 게임용 소프트웨어를 납품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전문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납품후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완료부분을 원사업자가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한 원부자재등의 공급이 지연되는 사정으로 개발등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개발등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5.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한다)
6. 그 밖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게임용 소프트웨어를 납품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결과(불합격판정에 한한다)에 따라 원사업자가 보수를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도과하여 게임용 소프트웨어를 납품한 경우 : 납품기한의 익일부터 실제 인도한 날까지의 기간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⑤ 원사업자는 제1항의 지체상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거나 계약이행보증금에서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