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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Legal Mind DB
2022. 10. 11. 12:29
①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을”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갑”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갑”이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사목적물의 해당부분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지체상금율은 계약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공공사 계약체결시 적용되는 지체상금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