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지체상금
Legal Mind DB
2022. 10. 7. 02:20
① 을은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한 지체상금율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지체상금율은 1,000분의2.5/일로 한다.
② 갑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및 기타 갑의 책임에 의한 공사지연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③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