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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Legal Mind DB 2022. 9. 26. 20:46

 

1. 을이 약정한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갑은 지체일수에 계약금액의 (2)/1000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2. 갑은 다음 호의 1 해당되어 용역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일수를 동조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1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 의한 경우

2.2 갑의 책임으로 디자인 용역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위탁수행이 중단된 경우

2.3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3.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호의 1 같다.

3.1 계약기간 내에 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 을의 디자인 용역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검사에 따른 정요구를 을에게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2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디자인 용역을 완료한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간 익일부터 검사(수정요구를 경우에는 최종검사)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