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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Legal Mind DB
2022. 9. 26. 20:46
1. 을이 약정한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갑은 지체일수에 계약금액의 (2)/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2.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동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2 갑의 책임으로 디자인 용역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위탁수행이 중단된 경우
2.3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3.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3.1 계약기간 내에 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 시 을의 디자인 용역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검사에 따른 수정요구를 을에게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2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디자인 용역을 완료한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간 익일부터 검사(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