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① 수급사업자가 계약기간 내에 상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과업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하도급 대금의 2.5/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 단, 물품과 용역의 과업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요율에 따른다.
1.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 1/1000
2. 그 외의 경우 : 1.5/1000
② 제①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과업의 특성상 분할할 수 있는 과업과 상용소프트웨어 공급에 대해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과업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①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상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과업수행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과업수행이 중단된 경우
3.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을 이행할 경우(원사업자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함)
5. 기타 수급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상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과업수행 기간 내에 과업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상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과업수행기간 이후 검사시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검사에 따른 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과업수행기간을 경과하여 과업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과업수행기간 익일부터 검사(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과업수행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