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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Legal Mind DB 2022. 8. 26. 00:53

 수급사업자가 기한 내에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표지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있다.

 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완료부분을 원사업자가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에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경우 기성부분 또는 완료부분은 성질상 분할할  있는 공사목적물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한 것에 한한다.

 원사업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해당 일수를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보안상 출입제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지급하기로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는 사정으로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5.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한다)

 6.  밖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준공기한 내에 공사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결과(불합격판정에 한한다) 따라 원사업자가 보수를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공사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 준공기한의 익일부터 실제인도한 날까지의 기간  1 단서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원사업자는 1항의 지체상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도급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합의  공제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