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등
①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하도급대금(또는 예치금)에서 공제한다. 지체상금은 지체일수에 하도급대금과 이 계약에 규정된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을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체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태풍, 홍수, 가뭄, 한해(寒害),염해(鹽害), 이상고온, 기상이변,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병충해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지급하기로 한 지급 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5.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한한다)
6.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원사업자는 제1항의 지체상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합의 후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