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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Legal Mind DB
2022. 10. 11. 12:54
① 본 용역 중에 발생하는 중간 생성물, 최종 생성물, 기타 일체의 생성물에 대한 제반 지적 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포함한다)은 “갑”에게 귀속된다.
단 “을”이 종래부터 갖고 있던 지적 재산권은 “을”의 소유로 한다.
②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3자의 침해주장이 있을 경우 “을”은 즉시 “을”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지적 재산권 침해로 판명이 났을 경우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갑”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갑”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갑”이 제공한 자료로 인한 문제발생은 “을”이 책임지지 않고, “갑”이 모든 손해비용을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