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배상
① 을이 납기에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 갑은 납품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청구 범위에 대한 사항은 개별계약으로 정한다. 단, 본 기본계약서 1/2부에서 지체상금률을 정한 경우에는 지체상금률에 지체일수 및 하도급대금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해당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
② 전 ①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또는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위탁에 대한 완성부분을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에 의해 납품이 지연되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 계산 시 지체일수로 산입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방역상 을의 출입제한, 항만봉쇄, 전쟁, 국책상 조치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사급자재의 공급차질 등 갑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제조가 중단된 경우
3. 을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을의 계약이행보증인(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회사가 지정한 보증이행업체)이 을 대신에 본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의한 위탁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을이 본 기본계약 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회사가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갑이 계약이행보증인에게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또는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
4. 기타 을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이유로 지연된 경우
④ 갑이 납기에 수령하지 못 하는 경우, 을은 수령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청구 범위에 대한 사항은 개별계약으로 정한다. 단, 양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에 의해 갑의 수령이 지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방역상 갑의 출입제한, 항만봉쇄, 전쟁, 국책상 조치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기타 갑의 귀책사유라고 아니라고 인정되는 이유로 지연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