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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Legal Mind DB
2022. 8. 29. 00:19
① 본 계약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귀속, 사용 등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①항의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영업적, 기술적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①항의 결과물을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 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단, 발주자가 있는 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경우(발주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해 본문을 적용한다.
③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②항의 권한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권한범위를 별도로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지식재산권을 본 계약에 의한 과업수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원사업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동일하다.
⑤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제3자간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 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처리하며,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