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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Legal Mind DB
2022. 10. 13. 21:49
① 본 계약에 의한 ‘본 작품’의 지식재산권은 ‘투자사’와 ‘○○○’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그 지분은 아래와 같다.
제5조에서 정한 제작비에는 지식재산권 양도 대가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구 분 투자사 ○○○ 계
지분(%) 100
② ‘본 작품’에 대한 저작권 표시는 아래와 같다. 단, ‘본 작품’에 추가로 참여하게 되는 투자사 및 기타 외부기관 등이 있을 경우 저작권 표기는 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지역 저작권 표기
한국 ⓒ 투자사·○○○ , All rights reserved.
해외 해외 사업을 위한 표기가 필요할 경우 사용
③ ‘투자사’와 ‘○○○’는 지식재산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