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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등
Legal Mind DB
2022. 9. 10. 22:23
① “을”이 “갑”에게 판매를 위탁한 상품은 제3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초상권 등) 및 제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② “을”은 “갑”에게 판매를 위탁한 상품과 관련하여 “갑”또는 “을”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민ㆍ형사상의 법적 분쟁이 제기된 경우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고, 이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