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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등

Legal Mind DB 2022. 9. 10. 22:23

 

 

 “을”이 “갑”에게 판매를 위탁한 상품은 3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초상권 )  제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을”은 “갑”에게 판매를 위탁한 상품과 관련하여 “갑”또는 “을”과 3 사이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3자로부터 민ㆍ형사상의 법적 분쟁이 제기된 경우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고, 이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