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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등
Legal Mind DB
2022. 9. 9. 00:58
①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상품은 제3자가 보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민ㆍ형사상의 법적 분쟁이 제기된 경우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고, 이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