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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등의 이용허락 및 보증

Legal Mind DB 2022. 8. 29. 00:47

 

 수급사업자는 방송콘텐츠의 제작과 관련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 위탁받은 방송콘텐츠의 제작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서면에 의한 원사업자의 승낙을 얻지 않는  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제공 또는 사용하게   없다.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지식재산권 등을 이용하여 방송콘텐츠를 제작한 경우에  방송콘텐츠가 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만일 원사업자가 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구상할  있다.

 수급사업자가 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이용하여 방송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에 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만일, 수급사업자가 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 원사업자에게 구상할  있다.

 수급사업자는 방송콘텐츠의 제작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3자간에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책임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처리하며,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