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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등의 이용허락 및 보증
Legal Mind DB
2022. 8. 29. 00:47
① 수급사업자는 방송콘텐츠의 제작과 관련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위탁받은 방송콘텐츠의 제작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서면에 의한 원사업자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제공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지식재산권 등을 이용하여 방송콘텐츠를 제작한 경우에 그 방송콘텐츠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만일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이용하여 방송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에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만일, 수급사업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 원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수급사업자는 방송콘텐츠의 제작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제3자간에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처리하며,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