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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보증
Legal Mind DB
2022. 8. 21. 01:17
① 수급사업자는 납품된 목적물의 제작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이를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