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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귀속 등
Legal Mind DB
2022. 10. 15. 14:39
<1안>
1. 본 계약에 따라 갑에 의해 인수된 최종인도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 종료 또는 보수 지불이 완료된 후 갑에게 귀속되며,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2. 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갑에게 제시된 을의 중간인도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을에게 귀속되며, 갑은 을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다.
<2안>
1. 본 계약에 따른 을의 최종인도물 및 중간인도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을에게 귀속되며,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2. 갑은 본 계약의 목적 범위를 넘어 을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 한다.
<3안>
1. 본 계약에 따라 갑에 의해 인수된 최종인도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 종료 또는 보수 지불이 완료된 후 갑에게 귀속되나, 최종인도물 판매개시 후 __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을에게 귀속된다.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갑에게 제시된 을의 중간인도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을에게 귀속되며, 갑은 을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