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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확보

Legal Mind DB 2022. 9. 3. 02:18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에 사용하는 영업표지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하여야 한.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각종 권리의 진정성과 적법성 및 대항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책임과 비용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가맹본부의 정책 기타 사정에 따라 영업표지가 변경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을 유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